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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요트학교, 2021년 요트자격층 취득을 위한 요트면허면제교육 개설

문화관광|입력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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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요트학교에서는(학교장 김태곤) 2021년 신축년(辛丑年) 1월 면허취득을 위한 요트조종면허면제교육을 개설한다. 요트조종면제교육은 122, 23, 2430, 315일간의 40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필기시험 합격, 실시연수를 통한 실기시험 합격, 수상안전교육 이수 3단계의 자격취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요트조종면허 자격이 부여되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수상상식과 항해계획, 해양안전 등 다양한 해양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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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요트 면허를 취득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의거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필기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요트개요, 수상상식, 인명구조,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 조종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내실있게 진행되며, 전문강사들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요트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우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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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에서 요트프로그램편성과 더불어 요트조종면허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년퇴임을 앞둔 직장인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요트면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통영요트학교(담당자 이나래 055-641-5051)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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