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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구본근)는 화재ㆍ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통영시 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총 8개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인 사진을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포상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본근 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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