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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에 실제 주거 지원 강화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인다.
통영시가 가구 당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2023년 7월∼12월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로 납부한 이자비용이 대상이 되며, 가구마다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상반기 신청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을 검토한 뒤 지원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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