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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TBS뉴스센터|입력 : 2024-03-26


- 신혼부부에 실제 주거 지원 강화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인다.


통영시가 가구 당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데, ·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2023712월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로 납부한 이자비용이 대상이 되며, 가구마다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상반기 신청은 327일부터 49일까지이며,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을 검토한 뒤 지원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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