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BS뉴스센터 | 지역사회 | 영상소식 | 고성소식 | 인물/동정 | 정치활동 | 문화관광 | 기업체소식 | 사설/칼럼 | 교육청소년 | 공지사항 | 기자수첩 | 통영이야기

TBS뉴스센터


- 통영시, 716일부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통영시(시장 천영기)2024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2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넘는 경우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되고,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돼 2023년도에 견주어 부과액이 4억 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나눠 낼 수 있는데, 납부기한은 7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자신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ARS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후 달마다 경과 때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생기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70)7092-0174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상호명 : 내고향TV 통영방송789 , 대표 : 한창식, 사업자번호 : 609-20-77639, 등록번호 : 경남 아 00206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04(무전동) , Email : gsinews@empas.com
  • 대표전화 : 070)7092-0174 , 정보보호책임자 : 한창식(gsinews@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copyright ⓒ 2012 통영방송78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