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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TBS뉴스센터|입력 : 2025-10-27


- 10. 27.()~11. 14.() 주요 위반품목과 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뽑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1027()부터 1114()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와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방어, 활가리비, 활참돔이 중점점검 대상인데, 특히 방어는 제철 수산물이면서도 위반 건수도 많아 중점을 두고 살필 계획이다. , 최근 CITES 등재*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중점을 두고 살필 계획이다.

   

* 유럽연합(EU)이 뱀장어 전체 종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에 등재할 것을 제안(2025. 6.)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로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들로 구성된 ·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김재훈 수품원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에는 2차 특별점검 때보다 많은 품목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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