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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일정 금액 돌려준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5-07-29


- 여름 휴가철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서호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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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서호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는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서호시장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산 소비자가 행사 기간에 영수증을 환급소에 갖다 내면 구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호시장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34천 원 이상~67천 원 미만이면 1만원, 6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에서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되고,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거나,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값으로 썼다거나 수입산 수산물을 샀을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 부정 환급을 막기 위해 사업자 카드와 법인카드로 사는 것도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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