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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금어기간 동안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변칙 영업행위 단속
통영해양경찰서는 갈치 금어기간(해마다 7.1~7.31) 동안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변칙 영업을 한 선장과 낚시객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낚시어선 선장 ‘갑’씨(60년생, 남)는 갈치 금어기간에는 낚시객이 갈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들을 상대로 ‘일일 선원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선원으로 위장시켜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하며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해양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선원으로 위장된 낚시객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농업, 양계업을 하는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갈치 낚시(취미생활)를 위해 승선했다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선장 ‘갑’씨를 검찰에 송치(불구속)하고, 낚시객 ‘을’씨(50년생, 남)와 ‘병’씨(61년생, 남), 2명을 행정청에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을 의뢰했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금어기를 위반한 분별없는 포획은 우리 바다 어족 자원을 말리므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벌여나가겠다”며, “어민 생활권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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