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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 벌인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4-09-27


- 9. 30.() ~ 11. 1.()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꽃게, 새우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뽑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30()부터 111()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가리비, 참돔, 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2천톤 이상 수입 수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24.1.1.~8.28.) : 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기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김재훈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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