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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처음으로 섬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 소외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달 24일 ‘항남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지난 29일 통영시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사량도 진촌상가’가 경상남도 섬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사량도 진촌상가 골목형상점가는 경남 섬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비롯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량도 진촌상가는 사량도 금평선착장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숙박업소를 포함해 59개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인데,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벌여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최혜천 상인회장은 “진촌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상인들이 힘을 모아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상인회 중심으로 사량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사량도 진촌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지난 2월「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섬 지역은 15개 이상) 몰려 있을 경우, 통영시 검토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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