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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7월 31일까지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영세한 어업경영 어가와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소득안정을 꾀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
작은 어가와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과 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을 쓰는 연안어업과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연간 130만 원 지급한다. 또, 조건 불리지역에 살고 있는 어업인에게는 어가마다 연간 직불금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은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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