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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미륵도 연명해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

TBS뉴스센터|입력 : 2024-05-31


- 오염·훼손된 갯바위 일정 지역 출입 통제해 자연 회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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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오는 61일부터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도 연명해변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해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기로 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와 같은 해양레저 활동으로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 지역에 출입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운영해 오염도 감소와 생태계 회복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시행효과) 오염도 37% 감소, 생물건강성 58% 증가, 불법행위 66%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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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미륵도 연명해변은 지난 현장점검 결과, 낚시객들로 인한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야영, 낚시용 폐납과 천공 발생을 비롯해 분별없는 오염과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효과성이 확인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하여 오염이 심각한 휴식 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와 바닷속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체험구간은 홍보활동을 벌여 오염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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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구간은 1개월(6. 1. ~ 30.)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지자체, 지역주민, 어촌계에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태휴식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양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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