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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된다

지역사회|입력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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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사량면을 오는 819일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한다.

   

사량면보건지소는 당초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이었으나 보건지소 인근(500m 거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5. 26.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2024. 7. 24.자 경남도가 2024. 9.부터 사량면 일원 병원선 순회 진료 중단을 통보해 사량면 섬지역(하도, 수우도) 주민 의료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통영시보건소는 해당 규정 관련사항을 경남도와 협의한 뒤 보건복지부에 질의(2024.8.2.)원칙상 해당 읍면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우나 관할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2024.8.6.)

   

통영시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라 사량면에 있는 약국에서 동의를 받고 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을 할 수 있고,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다.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 범위 안에서)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 처방받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사량면 대상 병원선 순회 진료가 운영돼 의료시설 이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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