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근 운전자와 보행자 부주의로 경남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5세 이상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통영 관내에서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80대 노인이 차와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적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는 2021년 우리나라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가운데 35% 가까이가 보행 사망자라는 통계를 보여 주고 있고,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단속과 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한 여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개정해 지난 7. 12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꼭 알고가야 할 2022년 7월 12일에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가 지나고 있을 때’였던 이전과 달리 개정 뒤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지나다지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멈춰야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나눠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며, 차는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천천히 지나가거나 일단 멈춰야 하고 필요하면 차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 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20만 원 이하나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아닌 곳’을 지날 때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도로가 아닌 곳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이며 그 예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가 있다. 예시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일시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었지만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운전자들이 먼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힐 것이다.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찰 2팀 순경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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