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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젠더폭력 근절, 여성안전 위해 국민이해도 높여야

사설/칼럼|입력 : 2017-08-18

박윤선.jpg통영경찰서 여청청소년과 경위 박윤선

   

젠더폭력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회의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추진 등, 젠더폭력 근절이 새로운 치안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젠더(gender)’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 또한 13년 전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있었던 교육에서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고,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 젠더폭력 관련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으로서 젠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나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젠더(gender)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성()을 의미하며 대등한 남녀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생물학적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 받는 남성, 여성을 말한다면, 사회적 의미의 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부여하는 성 역할 구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시하면, 남성은 강하고, 활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여 내적인 일보다 외향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여성은 예쁘게 꾸미고 조신해하며, 내향적 활동이 어울린다는 사회 문화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젠더 차별의 인식은 색깔에 까지 침투해 여자아이는 분홍색, 남자아이는 파랑색 등 남여 성의 색이 정해질 정도로 우리 사회 문화 속에 만연해 있다.

   

한편, 젠더폭력은 한쪽 성()을 우위로 다른 쪽을 열등으로 보아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성에 대한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이 해당된다. , 젠더폭력은 남녀 간 차별적인 사회적 성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다.

   

현재 사용되는 젠더란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더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여성 치안정책안 가칭젠더폭력 근절은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수 국민들에게 용어조차 생소한 외래어젠더(gender)’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젠더폭력 근절명칭이 자칫 국민들에게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주어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출발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칭 젠더폭력이 정부출범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되고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 곧 가칭이 그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국정과제는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통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과제 명칭 선정 또한 중요하다.

   

여성 치안정책젠더폭력 근절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새 이름으로 바뀌어 양성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기원한다.

   

통영경찰서 여청청소년과 경위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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