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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정점식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활동|입력 : 2020-09-07


- 수산부산물 발생량 연평균 85만톤 중 굴패각 28만톤(30%이상)에 달해

- 통영시 박신장만 300여곳, 28만톤 중 16만톤(57%)이 통영시에서 발생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 시책 마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한 해양 배출 허용 특례 등 신설

- 정점식 의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 기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7() 굴패각 따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친위생 처리하도록 하는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수산부산물 재활용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 마련 지방자치단체 별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실시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한 해양배출 허용 특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9년 기준 굴패각이 전체 30% 이상인 28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일부는 비료와 사료로 이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처리되지 않거나 버려지고 있어서 굴패각 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통영시의 경우, 박신장만 300여 곳이 넘고 전국 굴패각 발생량 28만 톤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6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버려져 있는 굴패각 86천 톤의 약 60%에 이르는 5만톤이 통영시에 버려져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기는 하지만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금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도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관련한 예산을 137천만원 증액, 207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굴패각 방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남해안 해상 배출 장소 지정과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2019.11.04)

   

21대 국회에서도 현안에 계속 관심을 두고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사례 수집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에 따라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자원 조성과 건설미화용 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간소화하고 굴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수산인들의 경제 부담 경감, 굴 산업 촉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내 최대 굴 생산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산인들에게 더 나은 어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청정해역의 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안과 관련하여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의원들과도 적극 협조하여 수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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