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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76년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만지도에서 해수어류양식어업(가두리)을 최초로 시작하여 정부로부터 1985년 12월 21일 제975호 석탑산업훈장을 받 았고 지금까지 만지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양읍 만지도는 국립공원으로부터 제14호 명품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만지 도와 연대도를 잇는 출렁다리로 인하여 관광객이 연간 약 20만명 방문하는 섬마을입니다.
2011년부터 만지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하는 도선사업과 휴게음식점 등 관련 된 인허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공모자들을 밝히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입니다.
전 어촌계장, 마을이장,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었던 홍정규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홍정규와 그의 처 박둘련, 처형 박성자, 아들 홍지환, 조카 송지훈 등 을 만지마을 주민으로 등록한 후 마을어촌계원까지 모두 가입시켜 마을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도 실제 섬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정규는 마을공금 1억2천5백만원을 횡령하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후 계속해서 공금을 횡령하고 있고, 이장 겸 어촌계장 해임된 이후 더 많은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이장 겸 어촌계장을 조카인 송지훈을 앉히고 불법행 위와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장 겸 어촌계장 송지훈은 만지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거주지인 통 영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태풍이 오면 섬주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통영시내 거주지로 퇴근하는 이장입니다. 즉, 이장 겸 어촌계장이 위장전입자입니다.
태풍이 오면 통영시장, 산양읍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통영시민의 안전 을 위해서 밤새 대기하고 있는데 만지도 이장은 마을에서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를 묵인하고 있는 사람은 통영시장과 산양읍장입니다.
홍정규는 그의 처와 짜고 마을공금을 횡령하여 도선사업에 사용하였고, 도선 사업에 필요한 필수서류들을 허위로 발급해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2년간 도선사업을 하다가 8억원에 어촌계의 부잔교까지 포함시켜 팔
아 버렸습니다.
홍정규가 처 박둘련 명으로 도선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수시설인 도선 접안 시설 부장교가 있어야하는데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해야합니다.
통영시 담당공무원 옥승익과 우지연은 1999년 신형범 허가번호 제 1999-101호의 저림리 132-1 지선과 동일한 위치에 이중으로 허가를 발급해 주었고, 또 부잔교 시설을 하지 않고 홍정규는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조건에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에 의하면 "권리자가 있을 경우(신형범 1999-101호, 132-1지선과 동일지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야하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취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조건에 따르면 점용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규가 2016년 3월말 경 저림리 131-1 지선의 부잔교를 (실제는 132-1지선의 시설물) 어촌계의 123지선의 부산교 쪽으로 이동한 것은 위법입니다
홍정규는 처 박둘련과 유도선 허가를 받기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지선의 현황 및 계획평면도를 신형범 1999-101호, 132-1지선으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동일지선에(신형범의 1999-101호 허가) 이중허가를 득하여 2016년 4월 15일 영업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통영시 감사원과 수산과 옥승익은 2016년 4월경 만지도 어항 의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묵인하고 홍정규의 처 박둘련에게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만지어촌계원 신형범은 1999-101호 허가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수 십 차례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통영시 관련공무원과 해양개발과 이승은은 수산과 직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법 비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땅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농막으로 사용할 컨테이너만 설치하더라도 30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홍정규는 컨테이너와 건축폐기물을 야적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보호해 줍니다. 심지어, 홍정규의 며느리가 무허가로 커피숍을 수 년간 운영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커피숍을 화장실 없어도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홍정규는 2014년 박둘련의 토지를 형질변경 길이(100m)*높이(2m)의 석축을 만지도 마을 북쪽 해안의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 자연을 훼손해도 건설회사 (정윤건설)만 공사비 150만원 환급으로 처벌하였고, 불법을 자행한 당시 이장 겸 어촌계장인 홍정규와 그의 처 박둘련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첫복동 산양읍장과 강창렬 산양부읍장으로 있을 당시 개인 땅에 건축폐기물 을 묻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음 날 시멘트로 덮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건축허가 등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김동진 통영시장과 통영시 관련 공무원들과 산양읍장, 부읍장,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모든 관계자들이 공모를 하여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통영시로부터 51,480,000원을 만지도 부잔교 설치 보조금으로 통영시 수산개발국 해양수산과로부터 당시 어촌계장인 홍정규가 지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설치목적을 알 수 없으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는 흉물 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특혜와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홍정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박 석환이라는 자를 찾아가 일을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홍정규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돕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김동진 통영시장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묵인되고 있습니다. 신형범 본인과 주민들은 '제14호 명품마을'인 만지도를 깨끗하고 청렴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로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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