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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에서 10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출산가정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후 건강회복과 관리를 위해 물품이나 의약품을 비롯해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 한 사람에 50만 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최근 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 살고 있는 산모로, 지난해 290여명이 지원받았다.

   

신청대상인 산모나 배우자는 아이를 낳은 뒤 60일 이내에 신분증과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갖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찾아가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650-6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소장 김영재)지난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공개모집 사업에 당선돼 분만산부인과에 한 해 동안 운영비 5억 원을 지원받고,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벌인데 따른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모자보건사업 유공 우수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앞으로도 안전한 분만환경과 출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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